사단법인 사회문제연구회 사람사랑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'지정기부금' 모금 법인으로 기부해주신 기부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후원자님들의 기부금은 행복샘터(학대피해아동쉼터), 윤슬아동발달센터(아동재활 및 발달재활 전문기관) 지역아동센터 3개소(늘사랑, 동광양평화, 산들), 다함께돌봄센터(와우LH, 황금푸르지오, 황금한라비발디),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등의 산하기관 운영과 지역사회 배분사업에 사용됩니다.
감사합니다.
|